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 한다), 동산·채권담보등기, 확정일자,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정보 제공,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등(이하 "인터넷 열람발급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라 함은 열람의 경우에는 부동산, 법인 및 동산·채권담보등기기록을 말하며, 발급의 경우에는 부동산, 법인 및 동산·채권담보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하며, 예약발급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등기정보광장(https://data.iros.go.kr)에 접속하거나 로그인 하여 이 약관에 따라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3. "회원"이라 함은 ‘갑’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원등록을 한 때에는 ‘을’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갑’과 ‘을’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적용법규)

이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

제5조 (약관의 개정)

① ‘갑’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② ‘갑’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지닌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① ‘갑’이 인터넷을 통하여 ‘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 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인터넷등기소, 등기정보광장에 기재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1.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
2. 등기신청사건 진행상태 확인 서비스
3.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확인 서비스
4. SMS 알리미 서비스
5. 국공유지 메일고지 서비스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서비스
7.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서비스
8. 법인 상호 검색 서비스
9. 법인 인감정보 관리 서비스
10. 담보약정개수조회 서비스
11. 신청서 양식 제공 서비스
12. 등기사건 접수 및 처리사실 전자우편 고지 서비스
13. 신청서 출력 및 저장 서비스
14. 등기용어해설 서비스
15. 등기소 검색 서비스
16. 전자민원실 서비스
17. 전자표준양식 서비스
18. 전자신청 서비스
19. 영구보존문서 등록 서비스
20.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서비스
21. 확정일자 부여신청 서비스
22.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서비스
23. 확정일자 정보제공 서비스
24. 부동산과 법인 이미지 폐쇄등기기록 및 부동산등기 영구보존문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발급을 위한 음영화 발급예약 서비스(이하 "발급예약"이라 한다)
25.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26.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27. 등기정보광장 서비스
28. 부동산소유현황 열람 서비스
29.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서비스
30. 기타 당 사이트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는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등기소에 공지된 등기소의 등기부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부동산과 법인, 동산·채권담보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서만 제공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아래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단, 전자신청 제출시간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서비스 신청시간은 등기소 업무시간과 동일하게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 ~ 18:00 이다.)
- 포털서비스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
- 확정일자(부여신청, 정보제공, 계약증서발급) 서비스
- 전자표준양식 및 전자신청 서비스
- 전자납부 서비스
- 등기정보광장 서비스
- 부동산소유현황 열람 서비스
-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서비스
2. 상호검색(찾기) 기능은 월요일 ~ 금요일: 07:00 ~ 23:00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09:00 ~ 21:00 에만 제공한다.
3. 제1호의 서비스 제공시간과는 별도로 수수료의 결제를 위한 시간은 단축할 수 있다.
4. 등기업무전산시스템의 점검 및 시스템변경 작업 시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는 외부기관의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인터넷등기소,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각 홈페이지 화면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에 의한다.
⑤ 열람신청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은 전부 또는 일부 형태로 나누어 각 제공한다. ‘을’은 부동산, 법인, 동산·채권담보등기기록, 부동산소유현황 및 확정일자의 열람 시 원하는 열람 형태를 구분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형태의 열람 : 부동산과 동산·채권담보등기기록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열람 시 등기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열람 시 열람 당시 유효한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만을 볼 수 있고, 법인등기기록의 경우 말소사항포함 전부 열람 시 등기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으며 현재유효사항 전부 열람 시 열람 당시 유효한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만을 볼 수 있다.
2.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형태의 열람 : 부동산등기기록의 경우 특정인지분, 현재소유현황, 지분취득이력 등의 내용이며 법인등기기록의 경우 임원란, 지배인란, 지점란 등 특정 부분의 내용만을 볼 수 있으며 동산·채권담보등기기록의 경우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특정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만을 볼 수 있다.
3.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형태의 열람 : 동산·채권담보등기기록의 경우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여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내용만을 볼 수 있다.
4. 확정일자 부여현황 형태의 열람 :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모든 확정일자 현황을 볼 수 있다.
5.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형태의 열람 :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신청 대상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만을 볼 수 있다.
6.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형태의 열람 :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신청 대상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만을 볼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볼 수 있다.
7. 부동산소유현황 열람 : 개인의 경우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 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 인증을 통하여 본인확인 후 현재 소유한 부동산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8.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 개인의 경우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 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 인증을 통하여 본인확인 후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9.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등기기록 열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열람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을’의 계좌로 환급할 수 있다.

‘을’은 열람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추가 지급 없이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부동산소유현황은 24시간 이내)에 재열람을 할 수 있으며 재열람의 대상은 재열람 당시의 등기기록이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부의 열람자가 경정을 요청한 때에 한하여 직권경정 후 1개월 이내에 1회의 추가열람(이하 ‘경정 후 열람’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등기부의 전산이기오류로 인한 등기부 이상
2. 등기부 전산화이후 신청사건처리과정에서 입력시 기재사항 누락 또는 단순 오타로 인한 등기부 이상

신청사건이 계류 중인 등기기록의 경우에는 열람 시 그 사실을 알려준다.
‘을’은 열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신청한 등기기록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 예금계좌 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휴대폰결제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 할 수 있다. 이 에 대한 결제 취소는 열람하기 전에 가능하며,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회원이 수개의 등기기록에 대한 열람을 위해 한번의 결제(이하 ‘일괄결제’라 한다)를 할 수 있으나, 일괄 결제를 할 수 있는 등기기록의 수는 제한할 수 있다.
회원이 일괄결제후 3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열람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갑’은 열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회원은 그 수수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없다.

⑥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발급은 등기부에 등재된 내용의 전부를 증명하는 형태와 일부를 증명하는 형태로 열람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을’은 1등기용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범위내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한번에 모두 발급받거나 나누어 발급받을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경정을 요청한 때에 한하여 직권 경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의 재발급(이하 ‘경정 후 발급’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등기부의 전산이기오류로 인한 등기기록 이상
2. 등기부 전산화 이후 신청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력시 기재사항 누락 또는 단순 오타로 인한 등기기록 이상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 ‘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을’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최초 발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을’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신청한 증명서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 예금계좌 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휴대폰 결제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한 때에는 그 발급 신청을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회원은 수 개의 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위해 일괄결제를 할 수 있으나, 일괄결제를 할 수 있는 증명서의 수는 제한할 수 있다.
수수료의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갑’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을’은 그 수수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없다.

⑦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다량발급예약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예약발급에 의하여 발급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등기소에서 발급한 시간 (예약시간이나 수령 시간이 아님)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내용을 공시한다.
신용카드 결제, 예금계좌 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휴대폰 결제 등으로 수수료 결제가 끝난 경우에는 그 예약발급신청을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량발급예약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을’이 지정한 수령등기소에서 한다. 수령 등기소는 수령 청구에 따라 발급예약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수령인 (이하 ‘수령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한다.
수령인은 수령 예정일에 예약시 입력한 수령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를 수령 등기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예약발급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수령인은 수령확인을 위하여 수령 등기소에 비치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대장의 수령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예약발급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수령청구가 없을 때에는 해당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폐기하며, 신청인은 그 수수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없다.

⑧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예약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을’은 상업등기규칙 제48조 제4항의 이용등록 절차를 거친 전자증명서 정보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예약발급에 의하여 발급되는 법인인감증명서는 예약한 시간에 인감부에 기록되어 있는 해당 인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용카드 결제, 예금계좌 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휴대폰 결제 등으로 수수료 결제가 끝난 경우에는 그 예약발급신청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단,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당일에도 취소할 수 없다.
발급예약에 따른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은 ‘을’이 지정한 수령등기소에서 한다. 수령등기소는 수령청구에 따라 발급예약된 법인인감증명서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수령인(이하 ‘수령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한다.
수령인은 수령예정일에 예약시 수령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증, 발급예약번호)와 발급예약 비밀번호를 제시하여야 한다.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예약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에 대한 수령청구가 없을 때에는 해당 법인인감증명서를 폐기하며, 신청인은 그 수수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없다.

⑨ 전자신청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을’은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자격증사본, 인감,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한 후 10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등 사용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전자신청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전자신청 로그인 및 신청서를 최종 제출할 경우 등록된 인증서 정보를 이용한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록된 첨부서면 및 위임장에 대해 위임인의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득해야 전자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예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서면을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방문 제출할 수 있다.
전자적 접수 후 보정제출, 취하신청 등 흠결처리와 등기완료 후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수령도 온라인으로 통하여 가능하다.

⑩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 및 납부내역서 출력물에는 등기소명, 관서계좌, 납부금액, 납부번호, 납부의무자(납부인), (주민)등록번호, 결제유형 등 예규에서 정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용카드 결제, 예금계좌 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결제 등으로 전자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등에 첨부하여 등기소 접수하기 전에 한하여 결제취소할 수 있다.
단, 접수한 이후라도 등기관에 의한 보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는 결제취소할 수 있다.
결제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등기신청서 등에 첨부하여 등기소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결제취소한다.

⑪ 부동산과 법인 이미지 폐쇄등기기록 및 부동산등기 영구보존문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발급을 위한 음영화 발급예약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을’은 부동산과 법인 이미지 폐쇄등기기록 및 부동산 등기 영구보존문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또는 특정 주민등록번호 일부 공개를 위한 음영화 작업을 위하여 발급예약을 할 수 있다.
‘을’은 발급예약한 음영화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갑’으로부터 그 사실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통보 받을 수 있다.

⑫ 확정일자 부여신청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같다.
‘을’은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 받기 원하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첨부 혹은 스캔 후 확정일자 부여 신청 정보를 제출하고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을’은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되거나 반려되는 즉시 ‘갑’으로부터 그 사실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통보 받을 수 있다.
‘을’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하여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⑬ 등기정보광장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을’은 등기정보광장에 접속하여 인터넷등기소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 할 수 있으며, 데이터셋과 등기현황, 등기지수, 데이터시각화 등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과 추이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을’은 비식별 등기정보 자료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⑭ ‘갑’은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의 내역이 변경될 경우 인터넷등기소, 등기정보광장 ‘공지사항’란에 공지하고서 그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⑮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을’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을 위하여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을’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승인이 완료되는 즉시 ‘갑’으로부터 그 사실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통보 받을 수 있다.

제7조(수수료)

① ‘을’은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이용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등기기록 열람 : 1통당 700원
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1통당 1,000원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 예약 : 1통당 1,200원. 다만, 예약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20페이지를 넘을 경우에는 1페이지당 50원의 수수료를 추가한다.
4.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 1통당 1,100원
5. 재열람 및 경정후 열람 : 무료
6. 신청사건 진행상태 확인 : 무료
7. 상호 검색 : 무료
8. 신청서 양식 제공 : 무료
9.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확인 : 무료
10. 등기사건 접수 및 처리사실 전자우편 고지 : 무료
1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확인 : 무료
12. 담보약정개수조회 : 무료
13.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서비스 신청 : 무료
14. 전자신청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 5조 5에 따라 제 5조 2의 제 1항 10,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 5조 2의 제 2항 1,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 5조 3의 제 1항 20,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 5조 3의 제 2항 2,000원
15. 확정일자 부여신청 : 1건당 500원
16. 확정일자 정보제공 : 1통당 500원
17.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 : 1통당 500원
18. 부동산소유현황 열람 : 1건당 1,000원
19.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 1건당 700원
③ 1등기용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 또는 일부,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형태의 열람 및 발급은 각 1건으로 본다.
④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과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수료의 지급방법)

① ‘을’은 ‘갑’에 대하여 열람, 발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전자신청을 하기 위한 수수료를 ‘갑’이 지정한 카드사의 신용카드,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지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등을 통하여 지급한다.
② 신청인이 수수료 지급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수료를 지급한 뜻이 기재된 카드사의 대금 청구서, 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표시된 내역, 신청인이 수수료를 지급한 뜻이 기재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 이동통신업체의 이용요금 청구서가 인터넷으로 제시한 사용내역 등으로 영수증에 갈음한다.

제9조(면책)

‘갑’은 ‘을’이 이 약관에 근거하여 제공받은 등기정보(열람 정보, 등기기록 정보, 상호 정보, 신청서 양식 정보, 등기사건 접수 및 처리사실 정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정보, 등기정보광장을 통한 등기정보, 부동산소유현황 열람 정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정보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업무의 정지)

① ‘갑’은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사용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갑’은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정기점검을 위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1, 2항에 의한 서비스 정지의 경우에는 ‘갑’은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다만, ‘갑’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정지 (시스템 관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원 등록)

① ‘을’은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갑’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을’중 ‘갑’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회원으로 등록한다.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원등록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④ 회원은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11조2 (특별약정)

① 회원의 특별한 등록 또는 지정이 있는 경우, ‘갑’은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회원이 자신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다른 회원(이하 ‘대표회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면, 대표회원으로 하여금 해당 회원의 정보를 조회하게 할 수 있다.
2. 회원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본, 지점 구분), 법인등록번호, 법인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관할등기소를 등록하면 회원과 관계있는 등기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의 서비스에 대한 등록 또는 지정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12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갑’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서비스 이용 등록을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회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자격 및 서비스 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열람하거나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및 기타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갑’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한다. 위 제2항에 의하여 회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13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갑’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갑’에게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다.
② ‘갑’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최대 1주일 동안 인터넷등기소 ‘공지사항’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① ‘갑’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회원에 대한 개인 정보수집 시 서비스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되, 다음 각 호를 필수사항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1. 회원ID
2. 비밀번호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전화번호
6. 전자우편주소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회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갑’이 제3항에 의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회원은 ‘갑’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이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원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회원은 ‘갑’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회원이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갑’은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회원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⑦ ‘갑’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예금계좌, 선불전자지급수단 , 휴대폰번호 등을 포함한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갑’의 의무)

① ‘갑’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② ‘갑’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 이용을 도모한다.

제16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4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바로 ‘갑’에 통보하고, ‘갑’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④ ‘갑’은 회원의 과실로 인하여 유출된 정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 (‘을’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갑’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서비스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우회하여 접근하는 행위
2. ‘갑’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설비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행위
4.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5.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또는 형식을 이용하여 공문서를 위변조하는 행위
6. ‘갑’이 제공하는 등기정보의 전자적 원문을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유통 및 재판매하는 행위
7. 기타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

제18조 (계약의 성립)

‘을’의 서비스 신청시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없고, 수수료지급에 대한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시점에 ‘갑’과 ‘을’사이에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갑’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갑’에 귀속한다.

제20조(관할)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갑’과 ‘을’ 사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총칙

법원에서 운영하는 등기정보광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적용되어 법원의 재판, 집행, 등기, 가족관계등록 및 이에 준하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등은 본 방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원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처리방침은 수시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개인정보 처리목적)

①등기정보광장 서비스는 관심정보 관리, Open API 서비스 제공, 이용현황 확인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법원이 보유 및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 대국민서비스 → 정보 → 개인정보파일 검색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법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회원가입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회원 탈퇴 시까지 보유·이용하며, 탈퇴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사용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법원에서 운영하는 등기정보광장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위탁 업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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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정보주체는 법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②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법원에 대해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③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⑤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⑥제1항제1호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 대국민서비스 → 정보 → 개인정보열람안내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법원에서 운영하는 등기정보광장은 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아이디(ID),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합니다.
②법원에서 운영하는 등기정보광장은 이용자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사용을 지원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쿠키(Cookie)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쿠키에 의한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①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련법령 및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 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3. 파기방법
    가.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①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법원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 제기와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및 침해 사실이 있으신 분은 법원사이트의 ‘홈페이지 개선의견’이나 ‘법원에 바란다’ 코너를 통하여 의견을 주시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②법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국번없이)182 (cyberbureau.police.go.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1833-6972 (www.kopico.go.kr)
③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해 법원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법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침해사실 신고 및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처리 등 개인정보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담당부서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 양석용
  •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정보보호담당관실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법원사무관 박진홍
  • 전화번호: 031-776-7820
  • E-mail: privacy00@scourt.go.kr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5. 22. 부터 적용됩니다.
②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020. 8. 4.적용 [보기]
  • 2020. 8. 5.적용 ~ 2020.12. 9.적용 [보기]
  • 2020. 12. 10.적용 ~ 2023. 7. 20.적용 [보기]
  • 2023. 7. 21.적용 ~ 2024. 2. 18.적용 [보기]
  • 2024. 2. 19.적용 ~ 2024. 12. 31.적용 [보기]
  • 2025. 1. 1.적용 ~ 2025. 7. 27.적용 [보기]
  • 2025. 7. 28.적용 ~ 2026. 5. 21.적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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