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 한다), 동산·채권담보등기, 확정일자,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정보 제공,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등(이하 "인터넷 열람발급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라 함은 열람의 경우에는 부동산, 법인 및 동산·채권담보등기기록을 말하며, 발급의 경우에는 부동산, 법인 및 동산·채권담보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하며, 예약발급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등기정보광장(https://data.iros.go.kr)에 접속하거나 로그인 하여 이 약관에 따라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3. "회원"이라 함은 ‘갑’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원등록을 한 때에는 ‘을’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갑’과 ‘을’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적용법규)
이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
제5조 (약관의 개정)
① ‘갑’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② ‘갑’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지닌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① ‘갑’이 인터넷을 통하여 ‘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 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인터넷등기소, 등기정보광장에 기재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1.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
2. 등기신청사건 진행상태 확인 서비스
3.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확인 서비스
4. SMS 알리미 서비스
5. 국공유지 메일고지 서비스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서비스
7.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서비스
8. 법인 상호 검색 서비스
9. 법인 인감정보 관리 서비스
10. 담보약정개수조회 서비스
11. 신청서 양식 제공 서비스
12. 등기사건 접수 및 처리사실 전자우편 고지 서비스
13. 신청서 출력 및 저장 서비스
14. 등기용어해설 서비스
15. 등기소 검색 서비스
16. 전자민원실 서비스
17. 전자표준양식 서비스
18. 전자신청 서비스
19. 영구보존문서 등록 서비스
20.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서비스
21. 확정일자 부여신청 서비스
22.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서비스
23. 확정일자 정보제공 서비스
24. 부동산과 법인 이미지 폐쇄등기기록 및 부동산등기 영구보존문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발급을 위한 음영화 발급예약 서비스(이하 "발급예약"이라 한다)
25.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26.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27. 등기정보광장 서비스
28. 부동산소유현황 열람 서비스
29.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서비스
30. 기타 당 사이트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는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등기소에 공지된 등기소의 등기부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부동산과 법인, 동산·채권담보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서만 제공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아래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단, 전자신청 제출시간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서비스
신청시간은 등기소 업무시간과 동일하게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 ~ 18:00 이다.)
- 포털서비스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
- 확정일자(부여신청, 정보제공, 계약증서발급) 서비스
- 전자표준양식 및 전자신청 서비스
- 전자납부 서비스
- 등기정보광장 서비스
- 부동산소유현황 열람 서비스
-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서비스
2. 상호검색(찾기) 기능은 월요일 ~ 금요일: 07:00 ~ 23:00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09:00 ~ 21:00 에만 제공한다.
3. 제1호의 서비스 제공시간과는 별도로 수수료의 결제를 위한 시간은 단축할 수 있다.
4. 등기업무전산시스템의 점검 및 시스템변경 작업 시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는 외부기관의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인터넷등기소,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각 홈페이지 화면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에 의한다.
⑤ 열람신청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은 전부 또는 일부 형태로 나누어 각 제공한다. ‘을’은 부동산, 법인, 동산·채권담보등기기록, 부동산소유현황 및 확정일자의 열람 시 원하는 열람 형태를 구분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형태의 열람 : 부동산과 동산·채권담보등기기록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열람 시 등기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열람 시 열람 당시 유효한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만을 볼 수 있고,
법인등기기록의 경우 말소사항포함 전부 열람 시 등기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으며 현재유효사항 전부 열람 시 열람 당시 유효한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만을 볼 수 있다.
2.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형태의 열람 : 부동산등기기록의 경우 특정인지분, 현재소유현황, 지분취득이력 등의 내용이며 법인등기기록의 경우 임원란, 지배인란, 지점란 등 특정 부분의 내용만을 볼 수 있으며
동산·채권담보등기기록의 경우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특정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만을 볼 수 있다.
3.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형태의 열람 : 동산·채권담보등기기록의 경우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여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내용만을 볼 수 있다.
4. 확정일자 부여현황 형태의 열람 :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모든 확정일자 현황을 볼 수 있다.
5.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형태의 열람 :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신청 대상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만을 볼 수 있다.
6.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형태의 열람 :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신청 대상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만을 볼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볼 수 있다.
7. 부동산소유현황 열람 : 개인의 경우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 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 인증을 통하여 본인확인 후 현재 소유한 부동산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8.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 개인의 경우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 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 인증을 통하여 본인확인 후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9.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등기기록 열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열람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을’의 계좌로 환급할 수 있다.
‘을’은 열람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추가 지급 없이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부동산소유현황은 24시간 이내)에 재열람을 할 수 있으며 재열람의 대상은 재열람 당시의 등기기록이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부의 열람자가 경정을 요청한 때에 한하여 직권경정 후 1개월 이내에 1회의 추가열람(이하 ‘경정 후 열람’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등기부의 전산이기오류로 인한 등기부 이상
2. 등기부 전산화이후 신청사건처리과정에서 입력시 기재사항 누락 또는 단순 오타로 인한 등기부 이상
신청사건이 계류 중인 등기기록의 경우에는 열람 시 그 사실을 알려준다.
‘을’은 열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신청한 등기기록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 예금계좌 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휴대폰결제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 할 수
있다. 이 에 대한 결제 취소는 열람하기 전에 가능하며,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회원이 수개의 등기기록에 대한 열람을 위해 한번의 결제(이하 ‘일괄결제’라 한다)를 할 수 있으나, 일괄 결제를 할 수 있는 등기기록의 수는 제한할 수 있다.
회원이 일괄결제후 3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열람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갑’은 열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회원은 그 수수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없다.
⑥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발급은 등기부에 등재된 내용의 전부를 증명하는 형태와 일부를 증명하는 형태로 열람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을’은 1등기용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범위내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한번에 모두 발급받거나 나누어 발급받을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경정을 요청한 때에 한하여 직권 경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의 재발급(이하 ‘경정 후 발급’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등기부의 전산이기오류로 인한 등기기록 이상
2. 등기부 전산화 이후 신청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력시 기재사항 누락 또는 단순 오타로 인한 등기기록 이상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 ‘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을’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최초 발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을’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신청한 증명서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 예금계좌 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휴대폰 결제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한 때에는 그 발급 신청을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회원은 수 개의 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위해 일괄결제를 할 수 있으나, 일괄결제를 할 수 있는 증명서의 수는 제한할 수 있다.
수수료의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갑’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을’은 그 수수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없다.
⑦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다량발급예약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예약발급에 의하여 발급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등기소에서 발급한 시간 (예약시간이나 수령 시간이 아님)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내용을 공시한다.
신용카드 결제, 예금계좌 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휴대폰 결제 등으로 수수료 결제가 끝난 경우에는 그 예약발급신청을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량발급예약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을’이 지정한 수령등기소에서 한다. 수령 등기소는 수령 청구에 따라 발급예약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수령인 (이하 ‘수령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한다.
수령인은 수령 예정일에 예약시 입력한 수령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를 수령 등기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예약발급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수령인은 수령확인을 위하여 수령 등기소에 비치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대장의 수령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예약발급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수령청구가 없을 때에는 해당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폐기하며, 신청인은 그 수수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없다.
⑧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예약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을’은 상업등기규칙 제48조 제4항의 이용등록 절차를 거친 전자증명서 정보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예약발급에 의하여 발급되는 법인인감증명서는 예약한 시간에 인감부에 기록되어 있는 해당 인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용카드 결제, 예금계좌 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휴대폰 결제 등으로 수수료 결제가 끝난 경우에는 그 예약발급신청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단,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당일에도 취소할 수 없다.
발급예약에 따른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은 ‘을’이 지정한 수령등기소에서 한다. 수령등기소는 수령청구에 따라 발급예약된 법인인감증명서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수령인(이하 ‘수령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한다.
수령인은 수령예정일에 예약시 수령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증, 발급예약번호)와 발급예약 비밀번호를 제시하여야 한다.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예약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에 대한 수령청구가 없을 때에는 해당 법인인감증명서를 폐기하며, 신청인은 그 수수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없다.
⑨ 전자신청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을’은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자격증사본, 인감,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한 후 10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등 사용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전자신청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전자신청 로그인 및 신청서를 최종 제출할 경우 등록된 인증서 정보를 이용한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록된 첨부서면 및 위임장에 대해 위임인의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득해야 전자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예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서면을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방문 제출할 수 있다.
전자적 접수 후 보정제출, 취하신청 등 흠결처리와 등기완료 후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수령도 온라인으로 통하여 가능하다.
⑩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 및 납부내역서 출력물에는 등기소명, 관서계좌, 납부금액, 납부번호, 납부의무자(납부인), (주민)등록번호, 결제유형 등 예규에서 정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용카드 결제, 예금계좌 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결제 등으로 전자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등에 첨부하여 등기소 접수하기 전에 한하여 결제취소할 수 있다.
단, 접수한 이후라도 등기관에 의한 보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는 결제취소할 수 있다.
결제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등기신청서 등에 첨부하여 등기소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결제취소한다.
⑪ 부동산과 법인 이미지 폐쇄등기기록 및 부동산등기 영구보존문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발급을 위한 음영화 발급예약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을’은 부동산과 법인 이미지 폐쇄등기기록 및 부동산 등기 영구보존문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또는 특정 주민등록번호 일부 공개를 위한 음영화 작업을 위하여 발급예약을 할 수 있다.
‘을’은 발급예약한 음영화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갑’으로부터 그 사실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통보 받을 수 있다.
⑫ 확정일자 부여신청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같다.
‘을’은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 받기 원하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첨부 혹은 스캔 후 확정일자 부여 신청 정보를 제출하고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을’은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되거나 반려되는 즉시 ‘갑’으로부터 그 사실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통보 받을 수 있다.
‘을’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하여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⑬ 등기정보광장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을’은 등기정보광장에 접속하여 인터넷등기소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 할 수 있으며, 데이터셋과 등기현황, 등기지수, 데이터시각화 등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현황과 추이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을’은 비식별 등기정보 자료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⑭ ‘갑’은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의 내역이 변경될 경우 인터넷등기소, 등기정보광장 ‘공지사항’란에 공지하고서 그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⑮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을’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을 위하여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을’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승인이 완료되는 즉시 ‘갑’으로부터 그 사실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통보 받을 수 있다.
제7조(수수료)
① ‘을’은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이용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등기기록 열람 : 1통당 700원
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1통당 1,000원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 예약 : 1통당 1,200원. 다만, 예약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20페이지를 넘을 경우에는 1페이지당 50원의 수수료를 추가한다.
4.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 1통당 1,100원
5. 재열람 및 경정후 열람 : 무료
6. 신청사건 진행상태 확인 : 무료
7. 상호 검색 : 무료
8. 신청서 양식 제공 : 무료
9.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확인 : 무료
10. 등기사건 접수 및 처리사실 전자우편 고지 : 무료
1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확인 : 무료
12. 담보약정개수조회 : 무료
13.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서비스 신청 : 무료
14. 전자신청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 5조 5에 따라 제 5조 2의 제 1항 10,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 5조 2의 제 2항 1,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 5조 3의 제 1항 20,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 5조 3의 제 2항 2,000원
15. 확정일자 부여신청 : 1건당 500원
16. 확정일자 정보제공 : 1통당 500원
17.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 : 1통당 500원
18. 부동산소유현황 열람 : 1건당 1,000원
19.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 1건당 700원
③ 1등기용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 또는 일부,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형태의 열람 및 발급은 각 1건으로 본다.
④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과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수료의 지급방법)
① ‘을’은 ‘갑’에 대하여 열람, 발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전자신청을 하기 위한 수수료를 ‘갑’이 지정한 카드사의 신용카드,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지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등을 통하여 지급한다.
② 신청인이 수수료 지급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수료를 지급한 뜻이 기재된 카드사의 대금 청구서, 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표시된 내역, 신청인이 수수료를 지급한 뜻이 기재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 이동통신업체의
이용요금 청구서가 인터넷으로 제시한 사용내역 등으로 영수증에 갈음한다.
제9조(면책)
‘갑’은 ‘을’이 이 약관에 근거하여 제공받은 등기정보(열람 정보, 등기기록 정보, 상호 정보, 신청서 양식 정보, 등기사건 접수 및 처리사실 정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정보, 등기정보광장을 통한 등기정보, 부동산소유현황 열람 정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정보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업무의 정지)
① ‘갑’은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사용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갑’은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정기점검을 위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1, 2항에 의한 서비스 정지의 경우에는 ‘갑’은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다만, ‘갑’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정지 (시스템 관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원 등록)
① ‘을’은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갑’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을’중 ‘갑’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회원으로 등록한다.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원등록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④ 회원은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11조2 (특별약정)
① 회원의 특별한 등록 또는 지정이 있는 경우, ‘갑’은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회원이 자신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다른 회원(이하 ‘대표회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면, 대표회원으로 하여금 해당 회원의 정보를 조회하게 할 수 있다.
2. 회원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본, 지점 구분), 법인등록번호, 법인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관할등기소를 등록하면 회원과 관계있는 등기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의 서비스에 대한 등록 또는 지정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12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갑’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서비스 이용 등록을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회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자격 및 서비스 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열람하거나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및 기타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갑’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한다. 위 제2항에 의하여 회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13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갑’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갑’에게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다.
② ‘갑’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최대 1주일 동안 인터넷등기소 ‘공지사항’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① ‘갑’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회원에 대한 개인 정보수집 시 서비스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되, 다음 각 호를 필수사항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1. 회원ID
2. 비밀번호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전화번호
6. 전자우편주소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회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갑’이 제3항에 의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회원은 ‘갑’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이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원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회원은 ‘갑’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회원이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갑’은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회원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⑦ ‘갑’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예금계좌, 선불전자지급수단 , 휴대폰번호 등을 포함한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갑’의 의무)
① ‘갑’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② ‘갑’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 이용을 도모한다.
제16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4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바로 ‘갑’에 통보하고, ‘갑’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④ ‘갑’은 회원의 과실로 인하여 유출된 정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 (‘을’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갑’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서비스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우회하여 접근하는 행위
2. ‘갑’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설비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행위
4.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5.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또는 형식을 이용하여 공문서를 위변조하는 행위
6. ‘갑’이 제공하는 등기정보의 전자적 원문을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유통 및 재판매하는 행위
7. 기타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
제18조 (계약의 성립)
‘을’의 서비스 신청시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없고, 수수료지급에 대한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시점에 ‘갑’과 ‘을’사이에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갑’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갑’에 귀속한다.
제20조(관할)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갑’과 ‘을’ 사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 등기정보광장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법원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유이용의 경우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등기정보광장 홈페이지 자료를 직접 링크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본 저작권보호정책을 알 수 있
도록 함께 링크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